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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

심판원,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경우 주당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때문에 주식발행못할 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端株)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1.12.27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이때 취득 신고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단주처리하여 차이가 발생했다하여 부당하게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다.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서 복수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별사업자별로 순자산가액 및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판단하도록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사업장별로 주식을 배정한 것이라고 심리했다.

 

따라서 출자자별로 단주처리한 금액이 1주당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출자자들이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 양수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판결정(조심20160161, 2016.5.25.),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참조결정]


<조심 20141425, 2015.1.16. 외 다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 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중 주당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단주처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취득세의 면제 등)

상법 제330(액면미달발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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