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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원격영상 통해 공무원과 민원상담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는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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