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
(갑)은 보유주택을 (을)에게 450백만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했고, (을)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병)에게 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했다.
◆비과세 배제 등 추징
(을)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77백만 원과「실제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갑)또한 양도가액을 450백만원(신고 40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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