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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②]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한계

BEPS에 대한 대응이 결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각 나라가 좀더 많은 과세권을 확보하는 경쟁으로 진행된다면 국제적 협력은 깨질 수밖에 없다

(조세금융신문=박훈 교수) 국제조세에 대한 논의의 방향

2015105OECDG20과 합동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51116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의 일환이었다. 20164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의 조세피난처 내 서류상 회사와 관련한 파나마 보고서(Panama Papers) 공개로 현직 총리가 사임하는 나라도 생겼다. 이번 공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조세분야에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처럼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BEPS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절대적인데, 파나마 보고서 사건은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20164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BEPS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추진되면서 국제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 내용과 진행과정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 세법도 이와 관련하여 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163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6320일의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결과(186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1%‘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톰슨 로이터의 201535개국(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18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BEPS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 유럽의 경우는 59%인데 반해, 미대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는 48%이다.

 

다국적기업이라면 변화하는 국제조세의 새 질서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충분히 조세, 거기에다 국제조세분야까지 사전에 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이 BEPS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제조세 분야의 경우에 국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본사를 둔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의 국제조세규범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BEPS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각국의 이에 대한 대응을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조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상한 나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 그리고 BEPS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 대응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tax haven을 번역한 말로, heaven(천국)이라는 단어로 인해 조세천국이라고 하기도 한다.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은 외국 법인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는 좁은 의미의 조세피난처(tax haven), 든 세금이 면제되는 조세천국(tax paradise), 특정 법인에 대해 우대해주는 조세휴양지(tax resort)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이 마치 조세가 재난의 하나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조세회피처 또는 조세경감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분들도 있다.

 

어찌하든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있는 한 이를 피하기 위한 곳으로 인류 역사상 오래전부터 등장한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시대 무역상들이 외국산 물품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도시국가 주변의 섬들을 물품 창고로 이용하던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512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시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이 되는 시점(정확하게는 19961212)이었고,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세금을 못 걷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말미암아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아닌 자본도피 목적의 해외진출과 국외원천소득의 신고누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소득을 유보해 놓고 있으면 그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소득을 떨구어 놓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우리나라가 그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 실시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지역이 조세피난처인지를 지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2006.8.24.부터는 종전 실제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 감면하는 국가 또는 지역(적용대상지역 및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 및 고시하는 방식에서, OECD회원국들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감안하여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실제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하는 국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OECD2000년에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국가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 영향에 따라 조세피난처 국가를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OECD가 제시하는 협조사항을 이러한 조세피난처국가로 지정된 국가가 지켜감으로써 20095월에는 마지막 남은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안도라 3개국마저 이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조세피난처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조세피난처를 고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01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 조세피난처세제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경우로 통일하였다.

 

현재 조세피난처를 둘러싼 역외탈세문제는 우리나라의 종전 조세피난처세제, 현재의 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범위보다는 넓은 것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심지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 숨겨놓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할 수있다.

 

이렇게까지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문제를 넓히는 경우 단순히 세금문제 때문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조세피난처의 문제가 독재정권의 통치자금, 테러자금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하다.


불법적인 돈, 테러자금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로 사실상 지목된 국가에 대한 정보교환 압력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재정적자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세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역외에서 놓치고 있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강화는 국내 다수 납세자의 부담보다는 소수의 비난받는 일부 기업이나 개인의 부담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각국마다 환영을 받는 상황이다.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운데,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타면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의 국제적인 역량도 충분히 키우고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흔히 조세피난처로 지목되는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와 섬나라, 미국 주변자신의 나라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는 것도 경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OECDBEPS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15가지 과제를 우리나라가 따를 것인지 여부, 따르는 방식과 시기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BEPS

위에서 보았듯이 201511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 총 15개 세부과제가 확정된 바 있다. 과제의 핵심단어에 과제번호를 부기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경제(1), 혼성불일치해소(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3), 이자비용 공제제도(4), 유해조세 제도 폐지(5), 조약남용 방지(6), 고정사업장회피방지(7), 이전가격 세제강화(8~10), 통계분석(11), 강제적 보고(12), 이전가격 문서화(13), 분쟁해결(14), 다자간협약(15) 등이 그것이다.

 

BEPS 방지와 관련한 세제를 구글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과 관련되어 다루어지는 조세회피 논쟁은 디지털경제(1)(특히 원격서버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회피 문제), 고정사업장회피방지(7)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구글세라는 용어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BEPS의 내용에 더욱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1000억 달러~2400억 달러 수준, 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누락된 법인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국제적인 불이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가격 문서화(13)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조치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이전가격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관청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이 권고되었다. 우리나라는2016.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의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였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구성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이전가격 정보 등의 내용을, 통합기업보고서는 기업그룹의 전반적인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국조법시행령 제21조의2).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 기업이, 통합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동일 사업군 내 최종 모법인 등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 기업이 57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도입은 반영했지만, 국가별보고서 도입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1.26.)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는 올해 세법개정시 입법예정이라고 한다. 인도는 최근 세법개정으로 국가별보고서까지 도입한 바 있다. 국가별보고서에 대해 OECD의 권고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정보가 사실상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에도 주어지게 된다. OECDG20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 권고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지만 시행시기는 완급의 여지는 있다. 이를 놓고 국내 특정기업들의 보호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국제조세분야는 단순히 논리만 작용하는 것이아니고 국가의 힘과 외교가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제거래시 조세회피 문제가 원천지국과세와 거주지국 과세의 틈 사이에서 납세의무자가 이중비과세나 조세경감을 누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OECD국가 중심의 국제조세 논의는, OECD 국가가 아니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인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EU국가와 비EU국가간 이해의 충돌도 있다. 미국의 입장도 사실상 중요한 변수이다. BEPS에 대한 대응이 결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각 나라가 좀 더 많은 과세권을 확보하는 경쟁으로 간다면 국제적 협력은 깨질 수밖에 없다.

 

또한 BEPS에 대한 논의가 2012년 이후 국제조세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오고 있지만, 15가지 세부과제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개별쟁점으로 국제조세 영역에서 계속 다루어진 쟁점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런데 2016414~15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우리는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G20 국가이기도 하고 OECD국가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EPS 대응방안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과제의 쟁점은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결론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해당 쟁점에 대해 정부, 학계와 실무에서 관심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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