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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저금리시대 ‘절세금융상품’으로 재구성하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보다 유리한 금융상품 선택과 미래 대비한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최근 금융시장환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금리시대가 상시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상품 투자의 수익성에 세금의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정책적 목적에 의해 세금이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보다 유리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비한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절세금융상품은 저축 및 재산형성 장려, 서민 · 농어민 보호,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일반과세보다 우대된 세율과 조건을 적용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절세금융상품은 당시의 사회 및 경제상황에 따른 특정한 목적 아래 마련되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항구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부분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운용되도록 일몰시한(sun-set)을 두고 있다.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15.4%의 절세효과가 있고, 이러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15.4%를 초과하는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이 46백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4%(지방소득세포함 26.4%), 88백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15천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38%(지방소득세 포함 41.8%)를 적용받게 되므로 그 차액만큼 절세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분리과세 금융상품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14%보다 낮거나 같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14%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14%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그 차액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적용세율과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추가된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금융상품

당해연도 저축납입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거나(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세액공제)하여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동일한 세액을 줄여주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기타 세금우대 금융상품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또는 우리사주 등에 적용되는 특별한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특례를 두거나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등에 과세우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 주요한 절세금융상품을 알아보기로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1.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일몰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 하여 2015년부터 시행된 저축상품이다. 계약금액 5천만 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비과세된다. 다만, 가입자격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연로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일몰시한을 2019년 말로 정하였다. 2015년에 가입하는 경우는 만 61, 2016년에 가입하는 경우 만 62, 2017년에 가입하는 경우 만 63, 2018년에 가입하는 경우 만 64세 이상에 대하여 가입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이전 출생자는 일몰시한까지 항상 가입이 가능하나, 1955년 이후 출생자는 2020년 이후에 65세가 되므로 이들은 일몰시한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이 상품의 특징은 가입할 수 있는 저축기관에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 6대 법정공제회가 포함되며, 저축형태 및 저축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데에 있다.

2. 장기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보험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지급받는 보험금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의 합계가 2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55세 이후 연금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부터 받는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한편 저축성보험을 변액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으로 과세되며, 앞에서 기술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0년 이상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보험으로서, 운용방법이 펀드와 동일하므로 펀드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으나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보험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3.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농협 · 수협 등에 대한 출자금과 예탁금은 농업인· 어업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출자금의 한도는 1천만 원, 예탁금의 한도는 3천만 원이다. 한도는 가입대상 금융기관 전부에 대한 출자금 또는 예탁금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한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명 만능통장)는 저금리시대에 근로자 · 자영업자 · 농업인 · 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시스템 준비 등에 따라 상품의 판매는 2016314일부터 시작되었다). 가입자격은 근로자 · 사업자 · 농업인 · 어업인으로서 전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다만, 15~29세 이하의 청년 · 전년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5백만 원 이하의 사업자 등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ISA의 혜택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해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전년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5백만 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 원)하고,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금액은 9%로 분리과세한다.

 

ISA1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당해 1계좌를 통하여 여러 개의 다양한 예금 · 적금 · 예탁금, 집합투자기구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SA2015년 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된 재형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장펀드)의 가입금액과 통합관리되므로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가입금액은 ISA 납입한도에서 차감된다.

 

ISA는 손익의 통산 및 기간의 통산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 손익의 통산이란 ISA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의 통산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 ·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에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 금융상품

 

1.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의 이자 및 배당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일명 하이일드펀드; high yield fund)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완화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상품이다.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저축한도는 3천만 원이다. 주로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도도 높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2. 고배당기업의 배당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511일부터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이다.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의 과다 유보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2017년 말을 일몰시한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3.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30%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주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율 30%를 초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8.8%[41.8%(38% + 지방소득세 3.8%) 33% (30% + 지방소득세 3%)]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20121231일까지 발행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은 보유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201311일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 채권은 당해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이후부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선택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금융상품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이 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11계좌만 가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란 개인이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가입하여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기업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저축한도는 연 18백만원이다. 연간 저축금액의 12%(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700만 원 한도,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세금우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소득계산특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에 가입(저축한도 : 3천만 원)하는 경우 펀드가 투자(편입)한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품의 판매는 2016222일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상장주식 편입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가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편입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게 된다.

 

이 제도는 외환관리 차원에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당초 200761일부터 판매되어 2009년말 발생분까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과세제외하도록 하였던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3천만 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한 점, 60% 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점, 가입일부터 10년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환차손익에 대하여도 과세를 제외하도록 한 점 등이다.

 

참고로 종전의 제도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편입된 해외주식의 가격의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많아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 2014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연장한 바 있다.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대통령 경제보좌관

) 조달청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Boston대 대학원

저서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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