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소세신고]세법 개정 관련 유의할 주요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2,400만원)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1만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

-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6항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4 2, 소득령 제118조의5)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59조의3 3, 59조의4 78, 60, 61).

-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9조의4 4).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61).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공제순서를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Gross-up 해당(소득령 제1162).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에 해당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소득세법 제50조 제1).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500만원)

기타작물재배업 경비율 제정.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경비율 제정(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제88조의4 13).

-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2).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40%, 50%)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 59조의4).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적용요건 전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공제율(60%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한도확대(500만원 750만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국기법 제47조의2, 47조의3).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40% 60%)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1015)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법 제122호 나목 : 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37, 64조의2 : 분리과세).

- ’14년 귀속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2천만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

월세수입금액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식 = (3주택이상 보증금-3)×60%×2.5%(정기예금이자율)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주택수 계산 시 참고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