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이진영 이사장 “IFA 세계총회 조세분야 학문과 실무 선진국 대열 오를 것”

5월 아‧태 조세 컨퍼런스와 '18년 IFA 세계총회 개최하는 이진영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5천불 도약의 기회를 가진 것과 같이 ‘IFA(국제조세협회) 세계총회’ 개최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조세분야도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FA 세계 총회’가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에 큰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FA 세계 총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2018년 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던 지난 2010년 당시에도 러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이 우리나라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국제조세협회의 고문과 이사, 회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결국 총회 개최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보다 앞서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Asia-Pacific Tax Conference 2016)’도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특화된 국제조세 컨퍼런스로, 1938년 설립되어 68개국에 지회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인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에서 마련한 국제조세 관련 논의의 장이다.

IFA의 한국지회이기도 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를 서울에 개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처럼 굵직굵직한 조세 관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진영 이사장은 이들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는 기업들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가, 교수 등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전경련과 대한상의, 학회 회원들에게는 참가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오찬에 초청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업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행사에 대한 후원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와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 및 후원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보면 우리의 학문 실무 수준은 아직 우물 안 개구리임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한국 내에서 학자, 변호사, 회계사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와 전문가와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특히 외국의 경우 수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세계의 유수한 잡지에 기고문을 통해 의견과 견해가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학자와 실무가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며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진영 이사장과의 일문 일답.

Q_ 5월 개최하는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 컨퍼런스의 주제인 ‘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은 요즘 화두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와 관련해 OECD와 G20에서 마련한 공동대응방안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내부 용역 거래에 대한 과세, 실질과세의 원칙, 무형자산에 관한 이전가격지침,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의 4가지 소주제를 대상으로 OECD 조세정책센터의 David Bradbury를 비롯해 각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 컨퍼런스의 post session으로 국세청, 기획재정부,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BEPS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 임직원을 위한 종합토론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Q_조세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FA(국제조세협회) 세계 총회’를 유치하셨는데, 유치를 확정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최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IFA 세계 총회의 2018년 개최지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은 저희 협회의 저명하신 고문님들을 비롯해 협회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협회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김&장 법률사무소 김우택 고문, 건국대 이철송 교수,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 법무법인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 등 협회고문들을 비롯해 협회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국민대 안경봉 교수, 서울대 이창희 교수, 세무법인가나 김완일 대표세무사, 홍익대 김유찬 교수, 강남대 안창남 교수, 법무법인율촌 이경근 세무자문본부장,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부대표,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김&장 법률사무소 박윤준 고문, 법무법인광장 이상기 변호사, 연세대 이미현 교수, 성균관대 이준봉 교수, 한양대 오윤 교수 등 부이사장들과 YIN(Young IFA Network)을 이끌어주시는 기획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백제흠 변호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FA 세계 총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만큼 각 국가들이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가 극동에 편재되어 있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유럽과 미주에서 개최되는 IFA 세계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우리의 조세규범 및 조세분야 현황을 대외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세제동향에 대해 국별 보고서(National Report)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 IFA 세계총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조세전문가그룹이 한국을 방문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국제조세 이슈 및 입법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5천불 도약의 기회를 가진 것과 같이 IFA 세계총회 개최를 통해 정부, 학계, 산업계가 모여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조세분야도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_ 최근 BEPS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명 구글세로도 일컬어지는 BEPS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BEPS 도입에 대한 대응 여부가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는 국가 간에 다른 조세제도와 기존의 국제조세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OECD와 G20은 BEPS로 인한 세수손실에 공동 대응하고자 ‘BEPS Project’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5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그 내용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BEPS Project에 따라 마련된 대응방안(Action Plan)은 총 15개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BEPS Project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BEPS Project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 BEPS Project의 이행에 따라서 진출한 국가에서 부당하게 이중과세가 이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BEPS Projec에 따라 바뀐 국제조세환경을 이해하고 전략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는 BEPS와 관련해 정부, 학계, 기업 모두에게 통찰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Q_ BEPS 도입의 실효성을 위해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세법 변화 동향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BEPS Project에 따른 공동대응방안은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모범관행 · 권고안 · 지침(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이렇게 3단계 이행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 국내에서는 최소기준 부분에 해당되는 국가별 보고서 도입 등에 대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제거래자료 제출 기한을 1년 간 연장하는 법령 내용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이 처한 합리적인 사유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BEPS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연성을 갖춘 제도 변화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_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는 ‘BEPS 센터’를 개설하는 등 BEP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조세협회에는 관리위원회와 정책홍보위원회, 국제학술위원회까지 총 3개의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술연구와 관련된 국제학술위원회 하부의 개별위원회로서 BEPS 연구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BEPS Project와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EPS 연구위원회에서는 비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OECD의 최근 BEPS 논의동향’을 시작으로 그동안 ‘BEPS Action Plan 하에서의 고정사업장 이슈’, ‘무형자산과 국조법상 이전가격규정-BEPS 논의를 중심으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BIAC Taxation Committee의 의장(Chair)인 Will Morris가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BEPS Project’라는 주제로 발제한 바 있으며, 다음 토론회의 주제로는 ‘BEPS 체제에서의 CFC제도 변화 전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협회는 꾸준히 BEPS Project의 진행경과와 대응방안 논의 현황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정책및 경영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_ 이밖에 한국국제조세협회의 활동 및 사업도 궁금합니다.


국제조세협회는 1년에 4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OECD 정책센터와 공동의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별도로 내부 연구 모임을 위한 월례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며, 만 40세 이하의 회원들로 구성된 Young IFA Network의 별도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의 학술지인 『조세학술논집』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1년 3회 발간되고 있는데, 해당 학술지에는 국제조세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국제조세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조세제도 관련 최신 동향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Q_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전문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학술과 실무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인 점이 특이합니다. 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협회의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단체의 명칭을 한국국제조세학회가 아니라 한국국제조세협회로 명기한 것은 회원들이 학술연구만을 위한 학계의 교수들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로 대변되는 실무 전문가그룹과 세무공무원그룹, 산업계 회계 · 경리 담당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애로 사항은 전문가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강제적인 회비 분담금이 없으며, 순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가입 및 회비납부가 이뤄지는 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국내 대기업이 협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미주와 유럽국가의 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약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총회를 유치한 이유는 우리의 조세분야 학문과 실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1988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국가적인 위상을 높인 후에 일인당 국민소득 5000 달러 이상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것처럼, 조세분야 올림픽인 세계총회(IFA Congress)를 유치한 후 우리 조세분야 학문과 실무가 선진국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참고로, 단체 명칭과 관련해 한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만을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세를 연구하는 국제적인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2월 만 40세 이하의 회원들로 구성된 Young IFA Network(YIN) 조직을 창단했습니다. 신진 학자와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률가, 회계사, 세무사 등 젊은이들이 모여서 조세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향후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_ 끝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에 대한 당부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학술대회에 참가해보면 우리의 학문 실무 수준은 아직 우물안 개구리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학자. 변호사, 회계사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와 전문가와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수많은 학자들 실무자들이 세계의 유수한 잡지에 기고문을 통해 의견과 견해가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내의 학자와 실무가들은 그 들이 토론한 결과만을 습득하려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향후 5년 내에 사이버 국제조세 도서관을 개설하여 신학자와 실무가들이 해외의 조세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