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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전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종소세 과표 및 세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2015서5447, 2016.4.12)이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P법인은 청구인이 2007.5.25일 K씨에게 금 원을 월 3%의 이자율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분양하는 A아파트 2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8.1.23일 체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와같은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금 원을 K씨에게 대여하면서 2007.5.25일 및 2007.8.10일 선공제한 금액 금 원과 2008.1.25일 및 2008.1.28일 수취액 합계 금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5.1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 2015.10.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당초 자금대여거래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대여거래가 아니고, 월3%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차용금증서 이자 중 금 원은 청구인이 분양계약한 아파트의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A씨로부터 미리 수령한것이고, 금 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 원의 차용금증서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금 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계약서는 차용거래에서 제공된 견질용 분양계약서에 불과하며, 가압류 해제비용을 미리 청구인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고, 금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나타나므로 차용금증서 상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A씨가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의한 대여거래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어 분양대금으로 금 원을 전부 지급한 것이고 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서는 20세대를 1건으로 작성되었고 총 분양대가, 잔금납입일 등의 조건이 미기재되어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은것으로 보아 차용금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용금 증서상 금 원을 모두 지급하여 쟁점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2013.7.4일자 입금액이 가압류해제비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수취액 합계 금 원) 중 금 원의 수취자가 이 씨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귀속자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표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조 법령]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주택법 (2009.6.9.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주택법시행령(2009.9.25. 대통령령 제21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9.17.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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