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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직원 상담행위는 과세청의 공적 견해아냐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증여재산가액 결정은 세액계산에있어 잘못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에게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상담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어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아버지로부터 상장주식, 펀드, CMA 등을 증여받은 A씨는 2014년 10월에 처분청인 P세무서를 방문, 세무공무원에게 증여재산명세를 보여 주고 증여세 부과여부를 상담한 결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난후 상담안내 내용과 같이 증여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P세무서는 청구인 A씨의 당초 상담내용과는 달리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청구인 A씨는 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 본인의 책임아래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므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2건의 유가증권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했고 또 청구인 A씨가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직계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인 P세무서의 의견을 존중,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조심2016중0261, 2016.4.6)했다.


따라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결정했다.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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