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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③]2015년 세법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양도소득 과세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하려면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허용도 적극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교수)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졌다.

이같은 대주주 범위 확대는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1년에서야 과세를 시작하였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9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하다가 2005년부터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또는 지분총액 5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지분율 2% 또는 지분총액이 50억 원 이상(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지분총액 40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가, 2016년부터 ‘지분율 1% 또는 지분총액이 25억 원 이상(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다시 확대되었다.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담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다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간 과세의 불공평이 있다.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물론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도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율의 비례세율구조이어서 고액투자자와 소액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나, 그로 인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주식시장이 위축되어 직접 금융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으로 할 경우 2012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07명이었으나, 2016년 개정세법으로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수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코스닥의 지난 해 연말시장의 성적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폐지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이와 같이 확대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차제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외에 1979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범위를 넓힌다고 할 때, 증권거래세의 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9년 증권거래세 도입 당시 투기적 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현재 거의 없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소득과세로 통일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 과세기간 중 여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은 허용하되, 통산하고 남은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주식 양도차손의 이월공제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율 단일화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주주에 대한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필자 주 :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 합병 혹은 유상증자가 있을 때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묶어두는 제도)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6개월 후 양도시 개정 세율(20%)이 적용된다.


이에 관해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벤처 활성화 정책과 상충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자본소득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별로 100분의 6부터 100분의 38에 이르기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이 10%이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시킴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상향시킨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고,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주식거래가 위축되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세제의 단순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낮은 세율로 단일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20%가 아니라 14%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2016년 이후 양도하는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추가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한다는 목표 하에 2007년부터 소득세법에 도입되었으나, 토지거래가 위축되어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 이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왔다.


당초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6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를 유예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4년부터는 기본세율(6~38%)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를 유예해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15년 세법개정시 이와 같은 유예조치를 폐지한 것이다.


한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가 산출되며, 양도차익에 10%(미등기자산 4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추가 과세되고 있다. 중소법인은 2015년까지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6년부터 10%의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항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헌재 2012.7.31. 2011헌바357)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당 기간 거주 또는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자산 양도시점에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보유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율보다 높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동산거래가 지연될 소지가 높다. 동결효과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위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이 시행되기 전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만을 특정하여 고율로 중과세하는 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2016년 이후 개인이 양도하는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배제되어 왔다.


2015년 세법개정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 상의 가치상승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자산 양도자가 얻은 순수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토지 구입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그 원본에 해당하는 토지 구입가격에까지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원안대로 2016년 1월 1일 이전 보유기간까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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