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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나양도 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화 50만 달러를 주고 취득한 후 5년 정도 보유하다가 60만 달러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씨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 대행사에게 계약체결비용, 소유권 조사비용, 서류 준비료, 세금 등 합계 1만 5천 달러를 지급하였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중개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 등 양도비용으로 합계 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나 양도 씨의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무신고에 따른 양도세를 결정 · 부과함에 있어서 나 씨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1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 당시 지출한 1만 달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해외 소재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소재지국인 미국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할까?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부동산이나 주식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국외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면 그 재산의 소재지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국외에 자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양도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국외 자산의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증여하거나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범위는 국내자산 양도와 유사하다

거주자가 국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열거주의에 의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외자산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내자산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대상 국외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국외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_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도 국내와 유사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 양도세 산출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그 자산을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외자산의 양도세 계산시에 적용하는 세율도 국내자산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세율과 같은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게 된다.


국외자산양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자산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 자산의 소재지 국가에서도 자산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_ 세액공제방식 : 국내에서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_ 필요경비산입방식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양도시 절차

해외 소재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에 의한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과 이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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