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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가액을 차량 취득가로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매매로 취득한 승합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제는 직접적으로  취득세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고상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 경우 법인장부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 사실상의 차량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유용한 길잡이로 쓰이게 됐다.  


2013년5월10일 승합차량을 매매취득한 납세자(청구법인)는 2013년5월16일 취득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년7월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은 2016년1월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교통과)에서 차량증차를 요청함에 따라 이 차량을 취득했고 또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차량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해줌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때문에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량취득가액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과소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취득세를 추징할 수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조심2016지0195,2016.3.23)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차량의 이전등록 당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취득세를 과소하게 산출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또 신고납부방식인 조세이기때문에 처분청의 안내나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차량가액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사실이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을 보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 12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 101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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