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前 ○○기업의 회장인 최○○씨는 경기 ○○시 ○○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가 2006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최○○는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출국 했다.
지난해 3월 우리시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강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출국하였으나, 12월 서울시 조사관이 해외출장 등을 통해 최○○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다.
최○○는 체납된 세금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동 ○○빌라(시가 25억 가량)와 용산구 ○○동 고급주택, 경기도 ○○시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 임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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