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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와 재테크 포인트

(조세금융신문=허정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최선의 자산관리는 수익극대화를 통한 세후 소득의 최대화이지만, 수익극대화의 길은 쉽지 않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등 용기있고 리스크를 감수한 행동이 앞선 다음이라야만 획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을 두고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다할 것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리스크 없이 당연히 가야 하는 재테크의 길임에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부가 자본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의 고배당 유인을 통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자 고안한 대표적인 세제상의 특별방법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이다. 일반적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14%(지방세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별 투자자는 이와 같은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도 되게 된다. 하지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원천징수절차와 별도의 과세방법을 인정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순환 활성화를 위한 ‘임시적인 과세특례’제도인 만큼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결산기에 대한 잉여금의 금전배당만 해당되고 주식 · 현물 배당과 중간 · 분기 배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투자자에 대한 배분이 전제된 투자회사 등의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도 적용배제 된다.


‘고배당기업’의 조건은 첫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보다 20% 이상 높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둘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이들 고배당기업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9%이고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5%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하여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배당성향>

(해당사업연도 배당금+직전사업연도 배당금+직전2년 사업연도배당금) ÷ (해당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

[(해당사업연도 주당배당금÷해당사업연도주가)+(직전사업연도 주당배당금÷직전사업연도 주가) + (직전2년 사업연도 주당배당금÷직전2년 사업연도 주가)] ÷ 3


<총배당금액 증가율>

가. 직전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3개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 (해당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사업연도 배당금


나. 직전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사업연도배당금-직전3개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자산관리측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최고세율 41.8%(지방세포함)로 부담하게 되는 고소득자 및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절세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놓칠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방법인 것이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적용대상 거주자가 금융소득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파악하더라도 14.3 %P[ = 41.8%(종합소득최고세율) - 27.5%(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의 절세금액은 변수가 전혀 없이 현실적으로 굳어지게 된다.


허정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전) 국세청 근무
저서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세금 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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