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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등록 2016.03.11 11:45:19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 우리나라의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을 것이다.


물려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증여이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할 경우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등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은 사망시점에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세 신고할 때의 평가가액으로 합산하게 되어 여러모로 이익이다.


이렇게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부동산을 이용한 증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예금증여보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팁은 증여받는 자녀들의 숫자를 늘려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거나, 대출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가액만큼 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 등 해당금액 만큼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부담의 합계액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를 대비한 증여세는 즐겁게 내도 되지 않을까. 상속을 앞두거나 장래에 상속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절세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 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당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납세자의 재산보유율에서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많이 추천되고 있다.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지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현재의 평가액에 의하여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의 평가액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상속을 하게 되면 현재시점에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고평가된 자산에 대한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자녀에게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것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20%이므로 8,0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므로 내야 할 세금은 7,2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0억 원 가량 되고 위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으로 상승한다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5억 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단, 위 사례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 것을 가정으로 하였으나 현재의 5억 원이 20년 후에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화폐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도 변수이다.


증여와 상속의 관계는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속 전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다.


즉, 사망 전 5년 전에 증여하였을 때 20%의 세율로서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많으면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최고 50%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상속세 정산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오르기 전인 현재의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게 되는 원리가 있다. 단, 상속 전 사전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로 5억 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까지 총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만약 증여할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작은 경우로서 내야 할 상속세가 없거나 작다고 예상한다면 굳이 사전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낼 이유는 없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차근히 장기적으로 상속 계획을 세워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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