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상속세 "10억 받은 부인·아들은 0원, 1억 받은 손주는 1,000만 원"?

  • 등록 2016.03.09 08:25:14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현수와 종수 형제는 결혼 후에도 둘이서 자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우애가 남달랐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다.


현수가 남긴 재산 10억 원은 부인과 아들이 함께 상속을 받았고, 종수의 재산 1억 원은 평소 종수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대로 종수의 외손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현수와 종수가 죽은 지 1년 후, 1억 원을 물려받은 종수의 외손자에게 상속세를 내라는 통보가 왔다. 하지만 10억 원을 물려받은 현수의 가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오지 않는다.


1억 원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고, 10억 원은 상속세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속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보통 상속세 하면 자신과는 무관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종수의 외손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를 잘 모르면 1억 원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상속세, 얼마 깎아주는지부터 알자

10억 원을 상속받은 현수의 가족은 상속세를 안 내도 되고, 1억 원을 상속받은 종수의 외손자는 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후에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상속공제들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자녀가 살아있을 경우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

현수의 부인과 아들은 10억 원을 상속받았다. 다음의 표를 보고 해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자녀일 경우 최소 5억 원의 공제(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수의 부인과 아들은 10억 원을 상속받았지만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수의 외손자는 1억 원만 받았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법정상속인인 종수의 부인과 딸이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까지만 인정된다. 그런데 상속인인 종수의 부인과 딸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없고, 상속인이 아닌 종수의 외손자가 유언을 통한 증여(유증)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속공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 아이러니하게도 종수의 외손자는 1억 원밖에 상속받지 못했지만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


상속공제의 종류



서울 경기 지역에 집 한 채 있다면 당신도 상속세 대상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르면 종수의 외손자 사례처럼1억 원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약 5억 원(강남은 6억 원)을 넘는다. 서울에서 집 한 채와약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없이 사망하여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 상속세를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으면 뜻하지 않은 상속세를 내게 되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 형제의 죽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구회계사의 코/멘/트

상속공제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주어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율*

* 구체적인 상속세율은 98쪽 ‘꼭 기억해야 할 상속 & 증여 세율과 공제항목’ 참조


세액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로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공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공제해주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10%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다.


1)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와 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종수의 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종수의 외손자는 상속인 자격이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