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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동명의로 재산 보유하는 것이 절세

  • 등록 2016.03.08 20:05:31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일반적으로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단일세율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단일세율의 대표적인 예는 부가가치세로, 현재 부가세의 세율은 10%의 단일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개인의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같은 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소득으로 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 각각 낮은 세율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단독명의로 하는지 또는 공동명의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종합소득금액이 큰 사람보다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임대업을 하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연간 1억 원 정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사서 임대하여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므로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소득공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 대략 3,7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소득 1억 원에 대해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의 임대소득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6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되어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은 2,600만 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되어서 세금을 낼 때보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각각 명의를 달리해서 세금을 낼 때 전체적으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이나 공동소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나 공동소유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로 배분해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자 따로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므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처분해서 1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단독명의로 했다면 2,0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두 사람이 지분율을 각각 50%로 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각자의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 원씩이 되고 양도세는 각각 약 600만 원씩이 되므로, 결국 총 1,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단독명의로 취득했을 때보다 양도세를 8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지분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된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1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 분배비율로 나누지 않고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손익 분배 비율 및 자산 · 부채 등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할 때 이왕이면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하면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동안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던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까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대를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임대료 수입으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소득 자료가 없던 사람의 경우에도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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