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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정부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까지 확대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납세수준과 환경을 뿌리 채 바꿔놓은 성실신고확인 제도
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로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게 하여 신고할 때 그 결과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봉급생활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며 신고기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실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징계책임을 지운다.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유도 일회성 정책, 멀고 먼 성실신고
사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성실납세유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주된 납세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권능은 계속 중시되어왔고 납세자에게 가산세와 과세자료 제출 등 수많은 의무와 책임만 강조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조 원에 달하는 탈루세금을 추징해왔고 채찍과 당근을 겸한 수많은 성실신고 유인제도를 거듭 실시했지만 일회성에 그칠 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이끌진 못했다.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50년 패러다임을 바꾼 성실신고확인
도입한 지 5년이 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이제 효과성이 입증된 독보적인 성실납세시스템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가 지상과제였던 도입 첫 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간 7천억 원의 세수를 끌어올렸고 대상사업자들은 매년 현저하게 납세수준과 세 부담 증가를 보여왔다.

그 대상도 매년 늘어나 매년 초창기 약 6만 명 수준이던 것이 2014년에는 약 13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개인사업자의 3%, 복식부기의무자의 1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금액은 전체의 27%, 세액은 42%에 달하는 등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48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해주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하려고 애쓰고 있다.



도입 5년… 당사자 아닌 제3자인 전문가로 성실담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 이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조세관계의 당사자인 정부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세무사 등 전문가를 개입시켜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 · 통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허위경비를 계상했는지 여부를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고 행정력도 부족한 정부 대신에 전문가에게 검증하게 하여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이 신고와 불복 등 납세자에 대한 일반 세무대리와 달리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최초의 직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핵심은 확인자로서 세무사 등의 권한과 책임성이기에 증빙 없는 비용계상 등 부실한 확인을 한 확인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등 책임성을 크게 강화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삼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수인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그 이전의 성실신고유인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무용승용차규제까지 1년 앞당겨
그만큼 대상사업자와 확인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책임과 부담이라는 제도적 기초에서 성실납세제도로서 성실신고확인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먼저 부여했다.

개정 법률은 부칙을 통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법인사업자와 함께 2016년부터 곧바로 적용하게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겐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1년 유예가 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운행기록 작성의무와 감가상각 규제 등 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의무를 조기에 지게 되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업무사용비율(차량별 업무사용거리/연간 총 주행거리) 초과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업무사용이 인정된 경우도 감가상각비와 매각손실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월공제 된다. 또 ▲2016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그동안 첫해에 차량가격의 절반까지 감가상각이 인정되던 것이 일체 인정되지 않고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그런데 올해 2월 갑자기 개정시행령 부칙은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규제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란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을 2015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하였다.

문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그 대상을 이미 확정된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복식부기나 외부조정 의무 등 다른 제도와 달리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은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해가 지나봐야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도입첫해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가 시행령에선 다시 2015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시행을 강행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올해가 지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용승용차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시행령 부칙의 규정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직전년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제도의 성질과 법적 근거를 생각할 때 다른 기장사업자와 같이 성실신고확인 대상도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납세자는 갑자기 늘어난 세 부담과 협력의무 이행에 벅차다.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싫다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입원실을 없앤 외과도 있고 서둘러 법인 전환하는 개인기업은 셀 수 없다.

세부담과 책임 증가 속 ‘새로운 유리지갑’ 예우와 배려 아쉬워
사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와 확인자에게 탈출구가 없는 납세제도다. 제도가 거듭되면서 납세자의 성실성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같이 드러나 보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지만 그동안 다른 과표양성화 유인제도를 도입할 때 거의 예외없이 시행되던 소득금액 증가분 세액공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 제도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업환경에서 세 부담이 유사 이래 급격히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노출된 사업자는 물론 성실성 검증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도상 가장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하는 확인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배려가 아쉽고 필요한 때다.

‘유리지갑’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중복간섭 정기조사 대상 제외해야
새로운 ‘유리지갑’ 사업자를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 대상사업자의 납세성실성을 제3자가 검증해 성실하다고 확인해놓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통해 또다시 성실성을 확인하는 ‘이중 세무간섭’ 문제다.

효과성은 높지만 이러한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설계도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을 해치며 이중적인 세무간섭을 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특별한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나 무작위추출 세무조사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특별한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한 납세자에게 또다시 정기조사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가혹하다. 더구나 매년 세무조사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1%도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사후교차검증제도로 바꿔 더 실높이더라도 성실성을 검증받은 납세자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정기조사 선정에선 제외하는 것이 맞다.

핵심역할 수행 확인전문가, 징계책임 맞게 권한과 역할 재설정
성실신고확인자로서의 중책을 맡긴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납세자의 전반적인 성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에도 최근 징계가 대폭 늘면서 전문가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횡포이다.

예컨대 성실신고확인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인 20여만 명, 4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출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식당 등 자영업자는 비용처리도 하지 못하고, 확인자는 이러한 인건비를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

정부는 제도보완이나 대안 없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성실신고확인에 도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민주성 · 합리성 갖춰야 ‘좋은 세금제도’
이제 그동안 운용해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맹점과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시간이 되었다. 납세자와 전문가의 희생을 밟고 제도적 성과에 취해 그 대상만 더욱 확대하고 부담만 늘린다면 법인전환이나 공동사업 등 사업형태의 변화와 명의대여 등 변칙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계속 회피하려 하는 것은 물론 임계점에 도달한 납세자의 저항에 직면해 결국 좌초될 수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제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확대해 규제와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제도적 민주성과 합리성을 보완하여 장차 ‘좋은 세금제도’로 공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일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가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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