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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은?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3월이 되면 기업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업의 연간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를 서두르게 된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2월말로 결산기일이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법인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신고관리가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환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다.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신고를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것, 둘째는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과 조사 실시, 셋째는 납세자가 스스로 사전 검토한 경우 사후 검증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❶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신고 전 제공
올해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화면으로 일괄 제공한다.

여기에는 연도별 신고상황과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자료, 과거의 법인세 신고내용, 과세정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제공 항목으로는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매출, 매입현황, 국세체납자료,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 상품권 과다구입금액, 지출증빙 미수취금액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그 외에도 업종별·유형별 잘못 신고하거나 변칙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사례와 법리 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한 유권해석사례, 쟁송사례 및 조사사례 등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공하여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개별법인의 이러한 자료의 제공은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종합적인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서면으로만 안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홈택스 화면을 통하여 자료를 열람토록 한 것이 크게 달라졌다. 이는 본청의 홈택스 안내와 세무서의 별도 안내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공을 피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홈택스에 제공된 내용을 그대로 안내토록 하여 납세자의 신고자료 제공에 따른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였을 경우 위임받은 세무사가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안내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❷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모든 세금과 관련된 신고가 그렇듯이,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권장하고 있는 방향은 성실신고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 자기검증절차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자체 검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고서 부속명세서 제출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미소명 시에는 신속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하거나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자기검증서식 즉 「지출증빙 수취명세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 검증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 서식
국세청에서는 작년부터 정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 감편 체크리스트 등 총 4종의 법인세 신고 자기검증 서식을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왔는데, 금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및 ‘신용카드 및 상품권 손금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등의 서식을 추가하여 총 8종의 서식을 제공하여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자기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기업의 지출의 적격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검토 서식은 다음과 같은 여덟 종이다.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 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사용내역 검토서식」,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등이다.

특히, 「자출증명서류 수취명세 서식」의 경우에는 금년 신고 시에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2017년도부터 법령에 제출토록 명시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작성 제출되는 서식의 내용을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규증빙서류 검토표인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 서식’이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지 알아본다.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서식
사실 법인과 같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자가 영업과 경영전략에 신경을 쓰다 보면 세무신고 과정에서 실무상 일어나는 문제점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떻게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작성된다. 첫째는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둘째는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셋째는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명세를 작성하게 된다.

항목별 작성 서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기재하고 다음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즉 지출증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수취대상제외금액’ 항목에 기재를 하고, 수출증명서류수취금액과 수취제외대상금액의 ‘차이’는 별도의 칸에 기재한다.

이 서식의 작성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지출내용이 적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에서의 행정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도 지출내용에 대하여 세법상 적정한 증명자료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점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작성서식이 하나, 둘 늘어나는 불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지출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더 꼼꼼히 챙겨보게 되어 법인세 신고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외의 자기 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검토서식 앞에서 설명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비롯한 여덟 종의 자기검증서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자는 세무서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법인의 자금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지출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상품권 손금 적정 여부’는 법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상품권구매 내용 등이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를 자기 검증하고자 작성하는 서식이다.

그 외의 서식 역시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들로 서식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자기 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식은 법인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회사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항목별 검토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는데 세무조사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시 특별히 유의할 점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법인세 신고 안내책자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후 사후 검증 대상자 선정 시 중점 검토하는 내용들로, ‘자기검증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항목들과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원가의 계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의 오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 합병·분할시 세법적용, 손익 귀속시기의 오류, 익금산입, 대손금의 처리 등이다.

물론 이는 ‘자기검증 서식’을 작성함으로써 기업이 법인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시 검토를 요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알아보자.

가공원가
법인세 신고 시 정규증빙 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하여는 손금을 산입해서는 안 된다. 즉 손금을 부인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한 경우, 관련비용에 대하여는 손금 부인 후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지출수취명세서를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가공원가 문제는 이외에도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종 업종에 대비하여 저조하거나 전년에 비하여 감소한 원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 따져 봐야 한다.

법인의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은 없는 것인지, 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휴일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속칭 ‘상품권 깡’을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복리후생비 계정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비용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원가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을 부인한 후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의 적정 여부는 올해부터 자기검토 서식에 의하여 기업이 자체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다. ‘분야별 중소기업 요건’. ‘연구·인력개발비’, ‘고용창출투자’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3~’15년도 이전에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14년도부터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자체 검토서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다.

그 외의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외에도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등 부동산 양도차익과 관련된 사항, 법인의 합병·분할 시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 승계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불가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분할하는 법인의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손익의 귀속시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에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기업회계화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법인세 신고 시 기업들이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항목으로는 자기주식처분 이익의 익금산입,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산입 등은 유의하여야 한다.

대손금과 관련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저서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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