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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납세증명서 신뢰해 대출,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가 우선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도 그 이전에 차주가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면 국세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어도 근저당권자는 배당에 우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 차주로부터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1))를 교부받아 징수유예액 등(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체납세액 등을 포함)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액 등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는 이와 다를 경우는 어떨까?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6.0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을 보자.

차주A는 B저축은행(원고)에게 대출을 받기위하여 B은행에게 본인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위(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주A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를 알 수 없었던 B저축은행은 차주 A에게 6억5천만원을 대출 하였고 1999.4.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C세무서장(피고)은 2000. 6. 차주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차주 A가 부도가 나자 경매가 진행되었다.

B저축은행은 위 경매의 배당에서 C세무서장보다 우선하지 못하자 근저당권 설정 전에 징수유예액 등이 없다는 납세증명서 상의 확인을 받고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신뢰하여 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교부청구는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례를 참고해보면 납세증명서를 대출 전 징수유예액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생략)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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