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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

국세청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 범위에 현금영수증도 포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등록기영수증,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등이 바로 그 경우다.


현행 세법은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확산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 등 몇몇 사업자에게는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 7월 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발행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토록 확대했다.


이처럼 계산서와 영수증 발행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라는 점만 생각하고 매출에 대해서도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싶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래 사례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1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이 계산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례는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A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으로서, 소매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A는 이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했다.


따라서 A는 해당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참고 : 서면전자세원 2016-2874(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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