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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LBO 방식 이용한 M&A와 배임죄 처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甲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온세통신 대표이사가 되었고,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이후 甲은 전환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①온세통신 소유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유비스타는 2007.11.9.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하였고, 온세통신은 우회상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甲은 ①과 ②의 행위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LBO(leveraged buyout)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

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온세통신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온세통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의 46%를 출연하였고, 신주 100%를 인수함으로써 온세통신의 1인주주가 되었고, 합병으로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므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부담 내지 손해가 유비스타에게 귀결되게 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온세통신에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기상환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온세통신 판결은 기존의 담보형, 합병형이 아닌 복합형 LBO로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판례였다.

대법원은 피인수회사(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everaged Buy Out: LBO) 방식을 통해, 인수회사(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구주를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100% 취득하여 온세통신의 1인 주주가 됨으로써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기는 손해는 결국 유비스타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온세통신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상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9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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