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득가에서 제외시켜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실제비용이 분양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분양가격보다 적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자료가 입증되루 경우 분양가격에서 실제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가격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인적사항과 함께 적은 의견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로 전자우편(ymp0408@korea.kr)이나 우편 또는 팩스(02-2100-3676)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운영과로 전화(02-2100-3615~6)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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