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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채권 폐업 이후 대손확정시 세액공제 불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업자가 외상매출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또한 대손세액 공제 규정의 내용은 공제 가능한 사유 및 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가능한 사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금 규정과 동일하다(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시켰다).


즉,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2015년 8월 30일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 받은 후 거래처가 2015년 9월 30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시기는 부도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2016년 3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된다.

따라서 2016년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2016년 7월 25일) 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 대상 재화 등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87조 2항).


이 규정을 위 예시에 적용할 경우 2020년 8월 30일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인 2021년 1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규정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재화 등의 공급 후 5년의 기간 동안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그 이후에는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사건은 거래처에 대한 어음 및 미수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 이후 사업자(원고)가 폐업해 결국 대손세액 공제 및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거래처 부도로 회수못한 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논란


는 거래처인 B주식회사에 총 3억6100만원의 약속어음 및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사는2008년 12월 12일 약속어음 6400만원에 대한 잔액부족으로 부도처리됐다.


이후 A사는 2009년 3월 20일 폐업하고 같은 해 7월 23일 과세관청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에서 거래처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세액 3600만원을 공제해 5백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원고의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2009년 6월 12일)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 “부가세법상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후 대손확정되면  공제 불가 ”

A사는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 공제 규정의 취지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해 주기 위한 것으로 폐업 여부나 대손확정일 당시 과세기간의 존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법률 규정의 ‘사업자’ 및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라는 문구에 구속되어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폐업자에게도 대손이 확정돼 언제든지 공제를 인정한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대손이 확정되기 전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부도가 발생한 어음∙수표 등은 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가 대손 확정시기인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규정도 기각 사유로 판단했다.


“징수못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조세법률주의 한계” 지적도

조세법의 존재 목적은 단적으로 말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위한 자금 조달의 법률적 근거이다. 조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은 결국 조세의 낭비를 초래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세법률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한가지 수단이므로 국고주의 입장에서 과세를 규정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회계 ∙ 세무 실무자로서 실무사례를 접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조세법률의 과도한 국고주의 측면을 보게 된다.


위 사례 역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출세액은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징수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형식적인 조건을 법률로 규정해 납세자에게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427(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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