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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개인연금은 노후준비의 핵심이다

  • 등록 2016.02.01 09:20:10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식물인간, 사고 및 운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흔히 표현하는 말이다.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존은 가능하다.


우리가 가진 수동운동과 자동운동의 조화 때문이다.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심장운동이나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은 멈추지 않는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어서 멈추는 순간 바로죽음에 이르는 이같은 운동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알아서 조절하고 실행한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라 해서 ‘불수의운동(不隨意運動)’이라고 부른다. 반면, 걷고 달리는 것과 같은 운동은 우리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운동(隨意運動)’이라고 부른다. 생존과 직결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수의운동과 수의운동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한 쪽 운동을 상실할 경우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이와 비슷한 조화가 필요하다. 자동과 수동의 적절한 조화 말이다.


여기서 자동이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말하고 수동은 ‘개인연금’을 뜻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쌓인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생존에는 꼭 필요한 심장운동이나 호흡운동처럼 우리 노후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들이다.


하지만 불수의운동만 가능하고 수의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식물인간이 되는 것처럼, 자동연금만 있으면 온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좀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운동이 필요하듯, 좀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내 맘대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민연금, 자동이지만 수령시기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

국민연금은 자동연금인 만큼 가입여부, 보험료 산정, 연금 수령 등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기는 일정 부분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연금수령 시기도 연령에 따라 60~65세 사이에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제도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연금수령을 최대 5년까지 당기거나,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빨리 받을 경우에는 당긴 기간에 따라 감액(연 6%)이 되고, 늦춰 받을 때는 연기한 기간에 따라 증액(연7.2%)된다.


본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씀씀이나 사용처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령 초반에 좀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역시 자동이지만 운용주체는 정할 수 있어

퇴직연금도 회사가 알아서 준비하고 쌓아주는 자동연금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납입되는 금액, 연금수령 시기 등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연금의 운용 주체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막상 돈은 우리가 내면서도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만, 퇴직연금은 자금의 운용을 회사에 맡길지(확정급여형 : DB형) 내가 직접할지(확정기여형 : DC형) 스스로 정할 수 있다.


DB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의 운용은 회사가 하는 대신,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연금액을 노후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하다. 임금인상률만큼 퇴직연금에 납입되는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DB형을 선택하면 임금인상률이 자신의 연금자산 수익률과 직결되는 셈이다. DC형을 선택하면 연금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이에 대한 운용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운용을 자신이 직접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날 경우 DB형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임금상승률이 낮고 직장이동이 빈번하거나, 임금상승률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원할 경우 선택하면 된다.


개인연금, 완전 수동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개인연금은 사실상 노후준비의 핵심이다. 많은 영역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연금액을 맞출 수도 없고 사실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개인별 맞춤이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별 맞춤이 힘들다면 수령하는 연금액이라도 많으면 좋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급액이 32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수준도 아니다. 퇴직연금 평균 수령액 역시 이보다 결코 많지 않다. 따라서 부족한 노후생활비는 개인연금을 통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금인 만큼 납입금액, 납입시기, 운용방법 등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된다. 향후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그에 맞춰 납입금액을 늘리고, 본인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주식형 상품 등을 통해 운용하면 된다.


개인연금을 준비할 경우 먼 미래의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 중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3.2%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공제받을 경우 52만 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적용).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 종류가 있어, 본인의 성향 등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며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불수의운동과 수의운동의 조화가 온전한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하듯, 자동연금과 수동연금의 조화가 온전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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