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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 등록 2016.02.01 09:19:02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조세업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면서도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중에 상속세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금부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선뜻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절세계획을 과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절세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일정 기간의 증여가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시기를 분산시키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게 되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도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배우자나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의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누구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공제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성년인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씩 증여재산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0년간5,000만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다.


따라서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금액을 분산시키거나 증여 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리고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더라도 합산되는 각각의 금액은 합산할 때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가액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뒤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여러 차례 분산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 증여가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다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커지면 자연히 적용되는 상속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상속 개시 전 10년 전에,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최소한 상속 개시 전 5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시의 세액계산 방법

앞에서 설명했듯이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사전 증여재산이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합산한 사전 증여재산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합산과세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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