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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언장, 효력 있을까?

  • 등록 2016.01.29 11:08:21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 Q 선애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사업을 하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딸 둘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는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 정신없이 사고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경은이라는 여자가 남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 여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남자아이에게 아버지께 절을 올리라고 시켰다. 순간, 장례식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선애는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군다나 그 여자는 선애에게 남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은 유언장이라며 서류를 하나 내보이더니 재산의 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유언장의 날짜는 남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남편의 내연녀가 컴퓨터로 “내가 소유한 재산의 반을 경은과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한글 문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남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기가 막힌 선애. 유언장 대로 남편의 재산 반을 내연녀에게 줘야 하는 것일까?


A 선애의 남편이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없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해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민법 제1065조).


가장 보편적인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

이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쓴 후에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한다(민법 제1066조). 자필, 즉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나 점자기 등을 사용해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작성연월일이 없는 유언장 역시 무효이다. 작성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한다. 날짜를 쓰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이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까지만 작성하고 날짜가 빠져 있다면 무효이다.


주소도 직접 써야 한다. 동까지만 기재하고 호수가 빠진 유언장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성명을 쓰지 않았거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도 무효이다. 날인, 즉 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언장 역시 무효이다. 하지만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날인 자체는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다.


선애의 남편은 경은이 컴퓨터로 타이핑해 출력한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을 했다. 하지만 남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를 쓰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유언장과는 별개로 경은이 낳은 아들은 인지청구를 통해 남편의 아들임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의 자격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자필증서 유언 이외에 유언의 방식은 무엇이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녹음에 의한 유언

말을 할 수 있으면 글을 쓸 줄 몰라도 이용할 수 있으나, 분실 · 은닉 혹은 편집 등으로 위조나 변조가 매우 용이하다. 또한 유언자의 목소리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

① 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한다.

② 그리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사실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법원에 의한 검인절차 없이 유언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석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 방식이다.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서 작성할 수도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것이 단점이다.

①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엄봉하고, 날인한다.

③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장이 든 봉투를 제출하고,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④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그 봉인한 봉투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①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한다. 말로 해야 하고, 거동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② 증인 중 1명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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