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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부 3.0으로 해결하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본 세무행정 벤치마킹 필요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기업 측에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업무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입법 추진을 언급하는 한편 8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유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조원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심재철 의원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소득세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과세자주권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와 함께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법인세할은 부가세 방식임)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53년 개인소득과세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의 세무당국의 연락․협력 추진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결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정보, 수정신고·경정 등에 관한 정보, 법정조서의 열람 등은 국가로부터 지방(시정촌)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주민세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시정촌 고유의 정보, 신고서 발송 수취 등은 지방에서 국가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 등의 협력요청 규정, 소득세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국가와 지방간의 협력관계의 법적 근거를 1954년에 국세청과 당시 자치단체 간에 과세 관련 자료 열람 등 상호 협력과 연락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양해 사항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에도 개인지방소득세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의 세무 협력관계는 지속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을 전제로 주민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소득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납세자의 사무부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개인주민세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핵심인 정부 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커뮤니케이션)·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정부 3.0은 이상의 3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각각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핵심 과제를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정부를 위해 ①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②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③ ‘민간참여(주민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능한 정부를 위해 ④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 제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투명한 정부를 위해 ⑦ 정보 공개 제도의 전면 재정비, ⑧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향 서비스 제공의 ‘정부 1.0’이나 단순 양방향 제공의 ‘정부 2.0’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법인세할은 부가세 방식임)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공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조세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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