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

  • 등록 2016.01.08 16:22:03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1.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미리미리 증여하라

상속세 절세 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리고 증여를 해준 사람별로 구분해서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는 500만 원(2016.1.1.부터 1천만 원)의 공제가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제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씩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사망 시에 모든 제산을 한꺼번에 상속하게 되면 높은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와 손자에 대한 유언은 충분히 알아보고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상속세율이 높아짐으로써 증가하는 차액부분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많아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적을 경우 상속공제 한도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손자 또는 손녀에게 유증(유언으로 인한 증언)을 할때도 유의할 점이 있다.


자녀에게 상속한 후 다시 손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유언으로 손자 또는 손녀에게 곧바로 상속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와같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30%만큼 할증하여 과세된다.


단순히 생각하면 2대에 걸쳐 상속하면 상속세가 두 배로 과세될 것인데 30%(2016.1.1.부터 상속·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 경우 40%)만 할증되므로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대생략 상속 역시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5억 원과 주택 5억 원을 상속한다고 할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유언으로 손자에게만 1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를 생략하고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자녀를 통한 상속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3. 사망하기 전 2년간 재산처분 및 부채부담 내역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지출액 또는 부채 차입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은 반증을 통해 번복하지 못하면 사실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말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예금의 인출, 유가증권의 처분, 부동산 등의 처분, 기타 재산의 처분, 부채의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4. 보험에 가입하자

상속재산 중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 등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만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의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두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상속인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듯 생명보험 등에 가입해 두면 향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5.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하되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최소 5억 원 최대30억 원)로 한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30억 원까지만 배우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향후 재상속을 고려할 때 전체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재상속을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중 본인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 한도에서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넘겨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납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6.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지출내역을 관리하라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한 때부터는 지출내역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사망 전후의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면 안 된다. 미납된 병원비는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장례비용, 납골비용, 기타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련 영수증도 잘 챙겨두어야 한다.


7. 피상속인 사망 전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고민하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 상속재산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10억 원까지는 20%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2억 원의 금융재산 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8. 가족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거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한 10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거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는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거나 사망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아두고 이자도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다.


9. 배우자와 자녀 명의 거래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자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차명거래는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엔 명의를 수탁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금 역시 차명으로 보유하면 증여로 추정된다. 차명예금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0.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하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놓고 분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과세된다. 그리고 상속재산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적법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1. 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라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증여, 법인 설립, 가업승계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속세 부담을 최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상속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후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내고 상속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뜻하지 않은 상속세 부담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상속세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두는 것이 좋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