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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양도하기 전 주변 정리부터 할 것

  • 등록 2016.01.06 14:06:08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를 하는 부부도 많다.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주위의 시선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경우가 많을 듯한데, 어쨌든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를 하게 되면 각자 살 집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각각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남남처럼 따로 살더라도 법률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는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같이 살지 않으면 다른 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비록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했더라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또 다른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 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 청산일을 말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하기 전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하면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파는 경우,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예컨대 양도일 현재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제 따로 살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본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의 동일 세대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살고 있던 곳의 가스나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이나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놓았다가 제시하면 크게 도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 외에도 관리사무소나 이웃 주민들이 작성해주는 거주사실확인서 같은 것도 도움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거주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별거 부부도 1세대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그 부부는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혼인상태면 세법상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


즉,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든 아니면 별거를 하든, 또는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합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가정불화로 인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만약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면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이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이면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위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예전에 금실 좋다고 소문났던 연예인 부부가 이혼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혼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독촉 때문에 위장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본인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기도 했다. 어쨌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 같이 살면서 법률상으로만 위장이혼을 한 상태에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혼을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집에서 사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억울하게 위장이혼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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