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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세공장 물품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만약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례>
A사는 B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B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물품을 제조하였다.

A사는 위 물품을 B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A사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한 후 양허관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A사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위 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연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


처분청은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35(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12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는 유형)에 의하여 수출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방법인 웨이퍼 실제거래가격과 실제 지급한 임가공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즉 보세공장의 특성상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구매자(임가공위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때 A사를 납세의무자 명의로 신고하더라도 관세평가상 A사는 구매자가 아니며 임가공위탁자인 B사가 구매자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A사는 이 물품의 거래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3  의한 방법으로 가격을 신고하였으며, 실제임가공비 대신 공정별 평균투입비용을 임가공비로 산정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A사가 B사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B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한 후 B사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어 A사는 완성된 물품을 B사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B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우리나라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거래로서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로 보기 어렵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보세공장에서의 무상물품 임가공거래를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311, 2004. 1. 1. 참조).

 

사례의 경우 A사가 B사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B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하여 B사에게 납품한 것이 수출판매한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사가 물품을 B사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B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거래로서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 제1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조세심판원 조심 20120186 결정 참조). 따라서 처분청의 제1방법을 기준으로 한 경정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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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235(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88(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관세법 제35(랍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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