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4023명의 명단을 14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올해 공개된 것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 중인 납세자,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318명, 법인 1705곳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은 총 4437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949명(40.9%)이며, 40대~50대는 507명(21.8%), 60대~70대는 471명(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내에 자치단체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의 공유 및 은닉재산 점유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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