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실적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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