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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안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 채권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실무상 대손금 세무처리의 쟁점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령에서는 대손으로 처리하는(할 수 있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등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위 대손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인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사실판단 할 사항이어서 실무상 쟁점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인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그와 반대로 회수 불가능성의 사실판단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과세하려는 입장이므로 그 ‘사실판단’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래 사건은 아파트를 경락 받아 아파트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관계회사에 원고회사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관계회사가 경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락보증금이 국고귀속 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시켜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사건 개요 – 서울행법2014구합68025(2014.09.02)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OOOO개발은 2011.7.8. 기존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OO아파트를 경락 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7.25. OOOO개발에 투자협약에 따라 25억원을 대여하였고, OOOO개발은 OO아파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보증금 37억원을 납부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후 2011.8.1.에 OOOO개발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대금납부기한인 2011.9.30. 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OO아파트의 재매각 명령이 내려지고 소외 OO개발이 2012.3.13. OO아파트의 최종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는 OOOO개발이 2011.12.31. 기준으로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사업자 폐지되고, 순자산이 (-)36억원이어서 위 대여금은 2011.12.31. 기준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1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1 사업연도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손금을 손금 부인하고 약 7억원의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 “ 대여금은 2012 사업연도에 회수불능 되었다고 보아야”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 등은 법 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OOOO개발이 2011.12.31. 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OOOO개발은 2012.1.3. 매각허가결정취소 등 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OOOO개발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문OO이었던 점,

③ OOOO개발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취소 등 신청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이를 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위 신청 이전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OOOO개발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이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종결된 것이 2012.12.28. 인 점,

⑤ 이상을 종합해보면, OOOO개발의 매각허가결정취소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2012 사업연도에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추가 쟁점사항 – 대손금의 손금 시기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였어야 할 대손금을 2011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함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0.03%/1일, 1년간 약 11%)를 추징 당하였다(해당 대여금 25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2012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가산세만 추징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손금 처리에 있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 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실무상으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손금의 회수 불가능 확정 시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이거나, 회수할 수 있음에도 그 채권의 회수 노력을 소극적 또는 방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집행기준 19의2-19의2-8,19의2-9).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위 사건의 국세청 처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와 OOOO개발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이고(OOOO개발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 원고의 사업과 OOOO개발의 사업 내용상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의 국세청 판단이 불분명하다. 위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면 2011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12 사업연도 이후에도 영원히 대손금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이다. 즉, 위 사건은 대손금의 손금시기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여부 또한 쟁점사항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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