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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림자규제 철폐, 보여주기 정책 안 되길

관치금융은 그림자규제 가장 핵심 요체…금융개혁 나무는 그대로 두고 숲만 건드리지 않기를

  • 등록 2015.11.10 09:24:11

(조세금융신문=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혼란스러운 금융개혁 핵심
금융정책당국은 최근 수장이 바뀐 이후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정권의 말 한마디에 매월 40~5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융개혁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쏟아지는 개혁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통령은 “금융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대로 지적했다.

반면 경제대통령인 기재부 장관은 노측의 힘이 너무 강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봉이 높고 일찍 은행 문을 닫아 근무시간이 짧다는 등 금융개혁의 책임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중구난방으로 금융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책을 담당한 금융당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열심히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과연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 쇄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 관행을 바로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후임 일자리 보장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진정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핵심을 간파했다.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까지 언급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재생산 중이고 공약실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금융산업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평가
한국의 금융산업은 일부 정치인, 학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매일 몰매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WEF(세계경제포럼)의 국가 순위 발표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르완다, 자메이카,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은행인프라는 세계 제일 수준이다.

국민들 대부분이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기업 CEO들이 한국금융산업 평가를 우간다보다 낮은 점수를 준 것은 한국기업인들이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인색한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금융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다는 얘기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편리함보다 자신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저비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은행문턱이 높아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서민들이 20~30%대의 금리를 지불해야 겨우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의 영업환경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보자. 한국 후진성의 핵심을 말해준다. 가장 큰 문제점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 금융부문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불안정성’이고, 2위는 ‘정부 관료의 비효율성’이다. 즉 백분율로 보면, 1위와 2위가 34%를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4년 발표 때보다 ‘정부 관료의 비효율성’ 점수는 더 후퇴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투명성’ 항목은 꼴지 수준인 123위이고, ‘기업이사회의 효율성’ 역시 120위이다. 이러한 지표의 대표적 산업이바로 금융산업이다. 즉 정부정책이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경제수장이 바뀔 때마다 비일관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정부정책 투명성이 꼴지 수준인 것은 바로 경남기업, 대우해양조선 등과 같은 관치금융의 연속을 말해준다. 그리고 ‘기업이사회의 효율성’ 점수 역시 꼴지 수준인 것은 ‘낙하산 인사’의 증표이다.


그림자규제의 의미와 실체
최근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바뀐 후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 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말 환영할만 하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임직원을 옥죄던 각종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일명 그림자규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

그림자규제’란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각종 행정지도, 감독행정이란 명분으로 건건이금융기관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림자규제로 인한 파급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수장의 말 한마디나 언론매체의 비판에 공문, 이메일, 전화를 통한 구두지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게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엔 필요한 조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관계는 ‘갑’과 ‘을’의 수준을 넘어 ‘군(君)’과 ‘신(臣)’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불만이있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yes man'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 거림도 직원들 사이에 생길 정도다.

이러한 관행은 노사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내린 행정지도 등에 근거하여 이를 미준수할 경우 발생할 제재나 보복이 두려워 원만한 노사관계를 풀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할 때 매년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다.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타 직종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운운하며 인금인상 자제를 어김없이 들고 나온다.

이것 뿐이 아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미스터리쇼핑제도(일종의 암행감찰)를 운영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은행창구에 인력을 투입하여 암행감찰을 한다. 처음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각 은행은 자체적인 미스터리쇼핑제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KPI)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은행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물론 해피콜제도를 운영하는 등 2중, 3중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직원들은 감독당국의 미스터리쇼핑, 은행자체의 미스터리쇼핑,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해피콜 등 비슷한 내용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수시로 진행되는 두 기관(금융당국과 은행자체)의 암행감찰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당국은 은행자체의 미스터리쇼핑 시행 및 경영평가 등 행정지도의 기한을 종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른 법규상 포괄적 조항(예: 내부통제 등)을 근거로 제재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미 폐지된 미스터리쇼핑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부담을 염려하여 관련 내용을 내부규정에 존치하여 준수하는 등 이를 두고 노사 간 대치상태가 지속된다. 은행이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것이 그림자규제의 위험성이다. 그림자규제는 한 번 실시하면 그 여파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행이 있다.

그림자규제 폐지, 제대로 될까

금융당국의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그런데 한국은 수장이 자주 바뀐다. 이런 이유로 금융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과거 허다했다.

지금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최우선 전략으로 자율책임문화조성을, 이를 실현하기 위한 2개 과제로 ‘금융감독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정착’을 선정했다. 전략과 과제 모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최근 금융당국의 수장이 바뀐 후 금융당국은 매일 현장을 순회하며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를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 임직원들은 밤잠을 설치며 피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다. 과거 권위적이던 행태는 많이 바뀌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정착이란 큰 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한 금융당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선 그 명제를 달기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쇄신’이나 ‘금융회사 자율문화정착’이란 과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일절 간섭이나 개입,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양상이다. 즉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고 금융당국이 자신의 향후 낙하산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비판받는 이유이다.

사실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로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절차 신설,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옴부즈맨 제도 및 주기적 외부평가 등이 전부도 아니고 더더욱 핵심이 아니다.

코끼리는 보지 않고 코끼리 코만 만지는 격이다.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와 이를 통한 관치금융은 그림자규제의 가장 핵심 요체이다.

과거 수많은 사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근 벌어진 경남기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사태에서 보듯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천문학적인 부실대출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낙하산 인사 근절은 여전히 먼 얘기로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규제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애매한 제도로 빠져나가지 말고 낙하산 인사나 인사개입, 그리고 관치금융을 그림자규제에 포함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조삼모사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 수장이 바뀌면 또 우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규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숲만 건드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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