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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확장 부가세 면세 안돼”

조세심판원 “발코니확장은 선택사항…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생활의 필수재화로 보고 ‘국민주택규모’로 분류, 서민의 주택가격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또는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주차장, 경비실 등의 부대 시설비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시설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현행 부가세법에서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부수 재화의 공급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거래되는 경우,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기 값은 음식 값에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포장용기 공급은 음식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봄


또한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관행상 항공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내식은 항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이 때문에 주차장, 경비실 등의 부대시설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부대시설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분양 계약시 발코니 확장해 공급한 아파트도 부가세 면세?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협소한 공간과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아파트 내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일부 아파트들이 분양 계약시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애초에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함께 진행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세가 면세일까?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A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전 세대를 100% 발코니 확정형으로 공사하고 발코니 확장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해 분양했다.


그 과정에서 A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발코니 공사는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부가세와 가산세를 계산해 고지했다.


“부수 재화의 공급 VS 독립된 별도의 재화의 공급”
 
A법인은 “분양계약 사전조사를 통해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아파트 전세대를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사하였고, 이 사실은 미분양 된 아파트에도 발코니가 확장형으로 공사되어 있음이 분양현황표에서도 확인된다”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입주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발코니 확장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제규정상 아파트 분양계약서와는 별개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구분해 발코니 확장계약서에 분양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이나 건축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형식상 따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방·베란다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확장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들도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A법인이 분양한 주택은 수분양자가 100% 확장형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주택공급에 필수적이고 관행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A법인이 입주예정자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물론,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도 아파트 분양금액 입금계좌와 별도계좌를 사용·관리한 점을 볼 때,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발코니확장공사는 별개의 공급으로 봐야”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 확장공사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서번호 : 조심2015광1232, 2015. 05.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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