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또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에는 지역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80대 등의 영치장비도 동원한다.
한편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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