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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정말 없어질까?

전문성 강화하고 보다 시장적이며 소통적으로 만들어야…

  • 등록 2015.11.09 09:30:30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 융당국 즉, 금융위나 금감원은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의 수단으로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같은 행태를 시장에서는 그림자 규제라고 이름 붙여왔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협력, 협조를 명목으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감독 행정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규정을 들어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라는 용어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실행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규제는 법률상의 요구 못지않게 무겁게 체감해 온 것이 금융사였고, 이와 같은 당국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수용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금융개혁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지도를 개선·추진해 오면서 그림자규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규제는 아직도 그늘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산업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 시행으로 시장의 왜곡과 소비자들의 피해 등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림자규제의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하나가 과거 금융위기 때에 펀드사태라 할 수 있다. 이 펀드 사태는 은행들의 펀드 판매 붐에 편승하여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해외펀드에 너나 없이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시절에 금융당국도 해외 펀드 가입자의 환위험을 헤지하라고 하는 그림자규제를 통보했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수수료와 헷지 수수료 수익이라는 이중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이는 금융위기로 가입자들은 펀드 손실과 환 손실이 겹쳐 두 배의 손실을 보게 된 경우가 있었다. 전문성도, 시장도 모르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그림자규제를 일상처럼 금융사의 영업에 개입한 흔적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이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 한 금융사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수만의 금융소비자들이 수조원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규제의 폐지를 추진해 오면서도 <표>에서 보듯이 사실상 정책성 보험이라는 그림자규제를 시장에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성 보험은 매번 실효성이 거의 없고 사회적 낭비만 초래함에도 말이다.



이른바 ‘정책성 보험’이란 금융당국이 특정 취약계층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하고 보험사를 독려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정책 입안시 시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한 후 보험사들을 종용하여 판매하다 보니 시장에 안착하는 경우는 드물고, ‘1회성 정책홍보용 상품’으로 전락되는 사례가 되었다.

과거에 판매한 자전거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최근에 장애인연금보험, 피싱·해킹보험, 4대악 보상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또 다시 금융당국은 불임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고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을 개발, 판매할 지 의문이 들게 하였다.

아쉽지만 최근 언급되는 그림자규제 개혁도 이대로는 정착이 어려워 보이고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러한 근본적인 스스로의 개혁자세의 전환없이 선언이나 반복 정도의 표현으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기 보다는 정권실세 등의 입김에 좌우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달자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림자규제의 연을 확실히 끊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림자규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개혁만큼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관치금융, 금융관료의 사고가 확실하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날로 비대해지는 금융당국의 조직은 할 일을 찾아 부단히 나서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그림자규제는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금융위의 자리를 민간의 금융전문가에 개방 및 할당하고 공개, 공시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지 지금과 같은 폐쇄적 행태로는 그림자규제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전문성, 강화하고 보다 시장적이며 소통적인 당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시장도 모르고 전문성도 소통도 부족한 금융당국의 체질로는 그림자규제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과 개선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10%~30%의 성능개선을 개혁이라 발표하는 것도 그림자규제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개혁하는 것은 금융당국 스스로의 개혁마인드가 중요한데 주로 시장에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행태로는 향후에도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금융관료 집단의 영향력을 낮추어야 한다.

금융관료 출신들이 금융공기업을 비롯하여 돈되는 자리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보이지 않게 집단 이기주의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풍토에서는 유무형의 그림자규제 정신이 지배하고 이는 공정한 금융구조,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정착시키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신한 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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