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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그림자규제’ 철폐 선언…금융권 '반신반의(半信半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율·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그림자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을 통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융사에 부담이 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 하겠습니다’라며 ‘제재금지’, ‘공문시행’, ‘내·외부 통제절차 준수’ 등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그동안 금융기관과 임직원을 옥죄던 각종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일명 그림자규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 현장에서는 법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정권수장의 말 한마디나 언론매체의 비판에 공문, 이메일, 전화를 통한 구두지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게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군(君)’과 ‘신(臣)’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자규제는 한 번 실시하면 그 여파가 오래토록 지속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격·수수료, 배당같은 경영판단 사항에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 것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그림자규제 철폐 선언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모습이다. 당국에 사후 신고나 보고하도록 된 사안을 실제로는 반드시 사전협의하고 동의받도록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상품을 출시해도 되는지 건건이 당국이 심사하는 관행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규제보다는 비공식적 행정지도였다”며 “입법부의 통제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는데다 법적 책임도 따르지 않아 남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치권의 외풍에 과연 금융당국이 방패막이를 할 수 있냐는 눈초리도 여전하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구두 지시 등 그림자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가 아닌 간접 제재를 받을 가능성 더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그림자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진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다른 식으로 제재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와 이를 통한 관치금융은 그림자규제의 가장 핵심 요체”라며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양상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정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정착’이란 큰 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그 과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일절 간섭이나 개입,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그림자규제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애매한 제도로 빠져나가지 말고 낙하산 인사나 인사개입, 그리고 관치금융을 그림자규제에 포함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그림자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개혁자세의 전환 없이 선언이나 반복정도의 표현으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그림자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치금융, 금융관료의 사고가 확실한 전환 ▲전문성 강화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소통 ▲금융당국 스스로의 개혁마인드 ▲금융관료 집단의 영향력 낮추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업의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명시적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나 감독행정 등을 규제로 인식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림자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 금융규제의 총량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움직임 속에도 오히려 점차 증가한 데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규제, 예컨대 모범규준과 같이 규제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재탄생하였던 것을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업이 가진 속성상 금융규제는 일정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과거 금융규제 개혁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당국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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