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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가스배관시설 취득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여기서 취득이란 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제7조1항및2항).

위에서 ‘사실상 취득하면’ 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 ·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취득세의 과세쟁점은 ‘사실상 취득’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사실상 취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상 취득’을 모두 실질판단에 맡긴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의 판단을 객관화 하기 위해 취득의정의(지법제6조), 취득세납세의무자(지법제7조) 및 취득시기(지령제2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대상 과세물건이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 주된 것의 소유자(취득자)가 부수적인 것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지법제7조3항), 이 경우 그 부수적인 것이 어느 주된 것에 종속 되느냐의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래 사건은 도시가스공급자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사비용을 도시가스사용자(아파트입주민)와 각각 50% 부담하였는데 도시가스공급자는 도시가스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 · 고지 받았다.

사건 개요 – 서울행법2013구합65106(2014.07.04)

원고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관 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취득하고 그 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면서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 중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도로사용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OO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 고지 받았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내용 중 일부만 경정되어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 인입배관의 사실상 취득자는 도시가스사용자임”

피고들은 원고들이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인 원고들은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뿐이므로 공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인 점, 인입배관은 특정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배관으로서 그 특정 도시가스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므로 인입배관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용자라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인입배관의 주체구조부는 도시가스사용자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제7조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의 취득자라 할 것이다.

행정법원 “ 인입배관은 가스관의 부대설비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한 것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이며,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인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이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은 도시가스사용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의미하므로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제7조3항에 따라 인입배관은 가스관의 주체구조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본관과 하나가 되어 가스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가스관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인입배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 쟁점사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

원고들은 행정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도 인입배관의 취득자는 도시가스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2항2호에서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처럼 원고들이 보유하는 인입배관의 가액을 그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의 ‘취득’은 그 납세의무자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사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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