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회에서는 이국세(혹은 지방세)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게시하였는데 이번 회도 이어서 살펴본다.

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의 사안이다.

B회사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 계약이 종료되면 B회사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즉,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보유한다).
하지만 B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국가(삼성세무서장)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그 이후 B회사는 도산하였고 B회사의 근로자들(C)도 임금채권을 이유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1)에 따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어 국가는 압류에 이은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변제하였다.
C는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A에게 추심청구를 하였다.
A는 국세체납에 의한 변제를 이미 실행하였으므로 위 추심청구를 거절하였고 C는 A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과거 판례(사안 판례는 제3채무자자 임금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한 사례이고, 과거 판례는 반대로 제3채무자가 임금채권자의 추심을 인정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추심청구를 거부한 사례임)를 들어 A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은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특히, 최종3개월 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를 국세체납 절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으로서 위 우선변제권이 기존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것으로 국세체납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우선변제권 또한 기존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에 우선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주1)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