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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과 고려사항

  • 등록 2015.10.20 11:01:37

(조세금융신문) IFRS 9 ‘금융상품’의 의무 적용 시기와 준비 기간

IFRS 9 ‘금융상품’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 결과 9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 중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하 IFRS 9 ‘금융상품’)으로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IFRS 9 ‘금융상품’의 의무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이며 조기 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FRS 9 ‘금융상품’ 공표 시기와 의무 적용 시기를 고려할 때 회사는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IFRS 9 ‘금융상품’은 적용은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분류, 측정, 손상 등에 있어 소급적용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준비를 위한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가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및 채권자, 신용평가회사, 국내·외 증권거래소, 감독 당국, 세무 당국 등과 관련한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연속성 요구 등에 따라 최초 적용시 비교 재무제표인 2017년 재무제표 또한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FRS 9 ‘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영향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IFRS 9 ‘금융상품’의 새로운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의 적용은 재무적 측면에서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있어 과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던 신용위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신용위험과 관련한 손실을 조기(취득한 결산기)에 인식하게 되어, 채무증권 투자가 회사의 손익에 있어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처분시에서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게 되므로 향후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 및 프로세스 측면에서 과거 기준서와 비교하여 회계처리의 복잡성은 감소하나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 등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 속성을 분석하고 부서 혹은 사업부 등 단위의 사업 모형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판단과 프로세스, 적용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자금 운용·투자에 있어 기존 포트폴리오를 분석·재편하고,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등 선택권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스템 측면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측정에 따라 계정과목 체계와 속성을 정비하고 개편하여야 하며, 금융상품별 회계처리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손상>

IFRS 9 ‘금융상품’의 새로운 ‘손상모형’의 적용에 따른 영향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유형과 현황, 기존 IAS 39의 발생손실모형을 적용한 방식(BASEL II Risk Component, Roll-rate 모형 등), 신용리스크 시스템과 과거 손실관련 데이터의 관리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 손실 인식시점이 빨라지고 그 규모가 더 커져, 특히 은행, 보험, 캐피탈 사 등 큰 규모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회계상 자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BIS 비율, RBC 등 규제자본 측면에서도 기존의 대손준비금을 고려하더라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 이후 기간에는 12개월 예상 신용손실(Stage I)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전체기간 예상신용손실(Stage II)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손익변동성이 확대(절벽효과, cliff effect)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 및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기존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예상손실모형의 적용에는 추정과 주관성이 내재되게 되며, 내부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기준,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하므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보다 정교화하고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대출채권과 채무증권 등에 있어 기존과 비교하여 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여신 관리 및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와 업무원가, 관리회계, 성과 평가 등에 업무 전반에서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미래전망(forward-looking) 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추적, 관리, 분석과 예상신용손실의 측정을 위해 금융회사의 기존 리스크 시스템의 유의적인 변경이 예상되며,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식별 및 추적관리, 증가된 공시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등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회계>

IFRS 9 ‘금융상품’에서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매크로위험회피회계 관련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 ①IAS 39와 ②IFRS 9+ IAS 39 의 포트폴리오위험회피회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IFRS 9 ‘금융상품’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위험회피회계를 보다 일치시키고자 하는 완화 요건의 개정 방향과 기존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산출한 정보를 회계처리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존 시스템 정비,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리밸런싱 등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 변경 및 문서화의 업데이트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IFRS 9 ‘금융상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재무, 프로세스, IT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용을 위한 영향 분석, 방법론 수립, IT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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