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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 체납 따른 압류는 특정한 부분에 한해 효력 발생

대법원, 민사상 압류와 동시 진행시 압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 안돼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예금채권(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는 많이 경험 해보신 것인지 질문이 적은 편인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혼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 해설을 이번 회와 다음회에 게시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법인 또는 자연인도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판례(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가 끝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 이하 ‘A채권’ 14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1988년 11월 A씨가 부가가치세를 체납(525만740원)하자 동부산세무서장은 A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의료보험료(154만8100원)를 체납해 의료보험조합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89년 1월 A씨의 채권자 원고는 대여금채권(1450만원)을 원인으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근거해 전부금을 청구하자 원심법원은 “압류청구채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해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채권 총액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 및 의료보험체납에 의한 압류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14,500,000원-5,250,740원-1,548,100원= 7,701,160)에 대한 원고의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이로서 원고는 일부승소를 하게 되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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