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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연금, ‘밀당의 고수’ 되는 법

  • 등록 2015.10.03 17:22:35

(조세금융신문) 상식적으로 어차피 받을 돈이라면 되도록 빨리 받을수록 좋다. 돈에는 시간에 따라 이자가 붙는데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되도록 빨리 당겨 받는 것이 유리할까? 올해 만 61세가 된 1954년생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5년 전이었던 5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일정률만큼 감액이 되는 것인데, 일찍 받는 만큼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형평논리상 당연하다. 감액되는 비율은 연 6%로,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연금액의 94%를 받고, 최대 한도인 5년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다.


노령연금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다면, 거꾸로 밀어서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어드밴티지가 있다.


1년 늦출 때마다 원래 연금액에 7.2%가 더해져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정상보다 늦게 받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 역시 형평논리상 당연하다. 따라서, 1954년생이 연금수급을 1년 늦춰서 62세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원래 연금액의 107.2%를 받게 되고, 최대 연기 한도인 5년을 늦출 경우 원래 연금액의 136%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논리상 가장 유리할까. 조기노령연금과 정상적인 노령연금, 그리고 연기연금 중 경제적으로 좀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경우는 무엇일까. 20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한 1954년생(만 61세)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56세 되던 해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고, B는 정상대로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한편, C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5년 뒤인 66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 이들의 이해득실을 따져보자.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들 세 사람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은 모두 100만원으로 동일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은 모두 0%로 가정했다.


A, B, C 세 사람이 20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는 각각 2,160만원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여서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이들은 매월 9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20년간 냈다. 이를 합치면 모두 2,160만원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이들이 은퇴 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정확히 321,790원이다.


첫 번째,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는 시점을 살펴보자. 먼저 A는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상 연금액 321,790원에서 30%가 감액된 225,253원을 매월 평생토록 받게 된다. 그래서 A는 연간 270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게 되고, 이를 감안하면 8년째 되는 63세에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된다.


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B는 예상 연금액 321,790원을 모두 받아 연간 총 386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B는 연금수령 후 6년째 되는 66세에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한편, 5년 뒤로 연금수령을 연기한 C의 월연금액은 정상 연금액에서 36%가 증액된 437,634원이고, 연간으로는 총 525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따라서 C는 연금수령 후 5년째인 70세에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납입원금 회수시점이 아닌 회수기간을 보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가장 큰 C가 50개월로 가장 짧고, 연금액이 가장 적은 A가 76개월로 가장 길다. B는 68개월이다.


두 번째, 이들 A, B, C가 평균수명 정도를 산다고 했을 때 수령하게 될 연금총액은 얼마인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현재 82세고, 이 시점에서 C의 연금수령 총액은 8,900만원 정도로 9천만원에 육박한다.


반면, 가장 일찍 연금수령을 시작해 연금수령 기간만 놓고 보면 가장 긴 A는 7,2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연금수령을 시작한 B의 연금총액은 8,400만원 정도다.


100세 시점을 기준으로는 A가 1억 2,100여 만원, B가 1억 5,400여 만원, C가 1억 8,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종신토록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 번째, 각 연령별 연금누적액에 따른 상대적 만족감은 어떨까? A, B, C 세 사람이 받는 연금총액은 각 나이 때 별로 상이하다. 연금수령 시작이 가장 빠른 A가 71세 때까지는 다른 두 사람보다 연금 누적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2세가 되면 A보다 5년 늦게 연금수령을 시작한 B가 마침내 A의 연금수령 누적액을 넘어서 역전하게 된다. 뒤이어 76세가 되면 A보다 10년 늦게 연금수령을 시작한 C마저 A의 연금 누적액을 넘어서고, 계속해서 3년 뒤인 79세가 되면 C는 B의 연금 누적액마저 넘어서 그 이후부터는 다른 이들과 연금 누적액의 격차를 빠르게 벌려가기 시작한다.


결국 연령별 수령총액 관점에서만 보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A는 70대 초반까지는 다른 이들보다 그간받은 연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B는 C가 자신의 연금총액을 역전하기 전까지인 70대 후반까지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높을 것이고, C는 80세 언저리에 가서야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기노령 연금, 정상적인 연금수령, 연기연금 중 무엇을 선택할 지는 개인 각자의 처한 상황과 성향에 따른 문제다. 어떤 특정 선택지가 ‘일방적으로 우월하다’할 수는없는 것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 문제다.


다만, 인생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100세 시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C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조건일 테고,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을 고려한다면 A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B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편, 돈의 소비가치 측면을 고려한다면, 즉 노년 초반일수록 아무래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쓸 용처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너무 늦게 많은 돈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노년 초반에 조금 작은 돈이라도 더 빨리 받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라면 연기연금(C)의 효용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연금수급을 되도록이면 ‘밀고’, 돈의 소비가치와 어려운 복지환경 등을 고려하면 ‘당기는’ 것도 괜찮다. 물론, 조기 노령연금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B와 C 중에 선택하면 된다.


다만, 조기노령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최소한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선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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