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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 기준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 추진

심재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5일 발의...자동차세, 쏘나타 51.1%↓ 에쿠스 8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5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최대 한도가 설정됐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천860만원과 2천322만원으로 2배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여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개정안 적용시 자동차세 변화                                      (단위:원, %) 

개정안에 따른 세율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3만원+(2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8만원+(3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68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5)에 따라 결정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등은 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동차세가 쏘나타는 17만8300원으로 현행보다 55.4% 낮아지고 메르세데스-벤츠 C200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경차인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낮아진다.


초고가 수입차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행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성능이 더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자동차 세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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