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을 받은 직장가입자 수는 2007년 1천421명에서 2014년 2천893명으로 7년 사이 2.04배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2007년 14명에서 2014년 538명으로 38.43배 증가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67만8천190원으로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233만9천95원이 최고 부과액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월 7천81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아무리 보수월액이 높아도 이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상한기준은 2011년 상향조정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는 것.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각각 올랐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상한 기준은 2007년 이후 1차례만 인상됐다"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려면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