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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비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벌쳐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은 합병이 가결되면서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표대결은 세계에서 14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 기업지배구조 이슈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이 승리를 거뒀지만,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설득 작업과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침해 이슈를 부각시키며 뜻을 이뤘지만 내용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형제의 난’이 일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롯데그룹은 이사회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밀실경영을 해온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41%에 불과한 지분율로 재계 5위인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보유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롯데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삼성그룹, 한화그룹, 이랜드그룹, 미래에셋그룹, 두산그룹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집단 역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 내외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1개(공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이 롯데(2.41%)보다 적은 곳은 모두 8곳이다.

SK그룹이 0.42%로 가장 적고 현대중공업(1.11%), 현대(1.25%), 삼성(1.28%), 한화(1.9%), 이랜드(1.92%), 미래에셋(2.09%), 두산(2.37%) 순이다.

특히 재계 3위인 SK그룹은 총수 지분율이 0.03%에 불과해 ‘오너’라고 지칭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0.04%였던 총수지분과 0.48%였던 총수일가 지분율이 올해는 더 낮아졌다.

재계 1위인 삼성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28%로 롯데보다도 적다.

41개 대기업집단평균(9.96%)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총수의 지분율은 0.71%로 롯데보다는 높지만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그룹을 지배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 8월 7일 신규 상호출자 규제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외국법인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 의원은 “무조건적인 재벌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의 재벌들이 행하는 지배방식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 소위 ‘꼼수’는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 SK(주)와 크레스트증권의 갈등, 2006년 칼 아이칸의 KT&G 지배구조 개선 요구, 최근 발생한 엘리엇자산운용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반대 등의 사례가 발생한 이유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지나치게 적은 소유지분으로 수십 수백 개의 회사를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해서 지배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주주대표성이 확보되는 등 경영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연기금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도입 확산 및 주주권 행사 강화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강화 및 사외이사 제도의 보완 ▲이사회 산하의 CSR위원회 설차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업별로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SR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인 경우 이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롯데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재벌총수일가라는 하나의 가족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재벌들이 롯데의 그늘에 숨어서 현재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달할 때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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