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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영향

  • 등록 2015.09.03 17:10:04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7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IFRS 9 ‘금융상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양 기준서를 합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에 그 출발점이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20정상회의와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기존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렵다는 것, 손상인식에 있어서는 상품별로 손상규정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발생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라 손실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하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에는 G20정상회의에서 현행 발생손실모형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시기를 늦추고 경기순응성을 조장하는 등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IFRS 9 ‘금융상품’은 현행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손상인식에 있어 조기에 그리고 충분하게 인식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회에서는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IFRS 9 ‘금융상품’은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의 3개의 Part로 구성된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존 IAS 39에서 금융자산을 4가지(①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②매도가능금융자산, ③만기보유금융자산, ④대여금및수취채권)로 분류하던 방식을 IFRS 9에서는 3가지(①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②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③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로 단순화하였으며, 가치측정방식(공정가치, 상각후원가)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함으로써 분류와 측정기준에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IFRS 9에서는 공정가치측정과 상각후원가 측정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업모형’과 ‘계약상현금흐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업모형’과 ‘계약상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모두 공정가치측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재분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회사의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손상

현행 IAS 39에서는 발생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였으나, IFRS 9에서는 예상손실 모형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IFRS 9에서는 예상손실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서 손상 금액을 달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외부 평가기관 투자등급 등)에는 12개월에 대한 예상손실을 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상 자산의 전체 기간(Lifetime) 동안의 예상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IFRS 9에서는 예상손실모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대여금,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증권(상각후원 가측정 금융자산과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을 포함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보증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IFRS 9은 현행 IAS 39상의 발생손실 뿐만 아니라, 추정한 미래 예상손실(12개월 또는 전체기간)도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증권 등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손실 인식시점이 빨라지고 그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회피회계

현행 IAS 39의 위험회피회계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저해하였고,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FRS 9에서는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을 더 확대하는 등 실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더 많은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IFRS 9에서는 위험회피의 목적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위험관리 활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평가에 있어 소급적 평가(80%~125% 범위요구)를 없애고,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여부와 전진적 평가만을 하도록 완화하였다.


이외에 위험회피비율의 재조정(Rebalancing)을 허용하여, 위험관리 목적이 동일함에도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조정하는 재조정을 통해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도록 하여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은 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보유가 많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IFRS 9의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과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 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신재준 :  jaejunshin@kr.kpmg.com

KPMG 삼정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전) KPMG Frankfurt office 파견근무

전) 하나, KB, DGB 금융그룹, 알리안츠생명 등

전) 금융기관 회계감사 및 IFRS 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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