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부터 과잉진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진료비 자기부담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병원비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인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의 경우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가 병원마다 다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급여 부문을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하면서 과잉진료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초래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조짐으로 이어졌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차선책을 택했다.
이를 통해 현재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A보험사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 2.4%, 질병통원 3.3%를 인하할 예정이다.
B보험사도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은 7.0%, 상해입원은 6.4%, 상해통원 3.0%, 질병통원 4.0%를 인하할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이 오르면서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더 늘 수 있다”면서 “결국 자기부담금 상승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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