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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